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 신청 가능…"제한업종 해제"
산업 본격 육성·글로벌 위상 변화 반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54_web.jpg?rnd=2024080116430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2024.08.01.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에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다.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에서도 2021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됐고, 지난 7월에는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를 확립해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개선됐다.
이러한 변화에도 혁신 산업을 주점업, 사행산업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 역행과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법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은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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