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자립자금 최대 5000만원 저리 대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01882199_web.jpg?rnd=20250702093402)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생업자금(소규모 창업 포함)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출퇴근용 차량)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이며, 대여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12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추천되면 국민은행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4명에게 총 9900만원을 대여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2명에게 24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박효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이번 사업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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