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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골든타임 위협하는 구급차 '길막'…과태료 최대 2배 올린다

등록 2025.12.18 06:05:00수정 2025.12.18 0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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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길막'해도 100만원…앞으로 상습범은 200만원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 거쳐 내년 7월 시행

[세종=뉴시스] 구급차가 이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구급차가 이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 7월부터 소방차와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주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차주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구급·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41건으로, 부과액은 전부 100만원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과태료 체계가 2017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구급·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가로막기 등으로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 차주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상한이 여전히 100만원으로 유지돼왔다.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차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주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며 "또 구급차가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방·구급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다가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서울 강동구에서는 사설 구급차가 폐암 말기 환자를 이송하던 중 택시기사가 고의로 진로를 막아 이동이 10분 이상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구급차 기사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환자를 먼저 병원에 이송한 뒤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섰다. 결국 실랑이 끝에 구급차의 이동이 10분 이상 지체됐고,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끝내 숨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차나 구급차 출동 진로를 반복적으로 방해한 차주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2배 상향되는 것이다.

소방청은 내년 1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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