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녹용 절편' 7917㎏ 무허가 제조…유통업자 등 41명 적발(종합)

등록 2025.09.16 11:1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의원 등 전국 212곳에 유통

"무허가제품 안전성 담보못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업자 적발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적발된 녹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09.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업자 적발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적발된 녹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무허가로 한약재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하고, 이를 유통한 업자 41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 경동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지난 2021년 10월 1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총 녹용 절편 7917㎏(1만3195근)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429㎏(1만715근), 약 41억7000만원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했다.

구체적으로 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LPG, O2),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들은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1만1665근)을 제조해 5824㎏(9707근), 약 38억5000만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6개소에 판매했다.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1530근)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 1곳에 3억2000만원 상당 판매했다.

해당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영조 단장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업자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영조 단장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업자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무허가 녹용 절편을 유통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자사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했다. 이에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은 이를 정식 제품으로 착각해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김영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무허가 녹용 절편은 16~36%까지 시중가에 비해 저렴하다"며 "해당 무허가 제품은 대부분 소진돼 회수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녹용 절편은 HGMP(한약재 제조·품질관리기준) 작업장에서 제조 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하는데, 해당 제조업체들은 어떠한 기준도 지키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용 절편은 주침(약재를 술에 담그는 과정)에 주정이 투여되는데, 무허가 제조업체는 주정을 교체 없이 재사용해 오염 및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마다 해당 한약재를 얼마큼 섭취했는지 알 수 없어 부작용이나 위해성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해당 녹용 제품에 대해 보고된 부작용 피해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