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등기 우편, 모바일 열람 도와줄게"…'법원 사칭' 피싱 기승

등록 2025.09.26 16:34: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변호사 "모바일 열람 서비스는 현재 들어본 적 없어"

전문가들 "발신자 파악·개인 장치 관리 철저히 해야"

[서울=뉴시스] 보이스피싱 관련 그래픽.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보이스피싱 관련 그래픽.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법원에서 등기 우편을 보냈지만, 부재중이라 온라인으로 변경해 모바일로 열람시켜 주겠다는 이른바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원 등기 우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열람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 모바일로 등기 우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방법은 현재 없다는 데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속임수로 범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화를 받은 적 있다는 직장인 이모(29)씨는 "지난 4월 평일에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법원 등기를 배송해야 하는데 내일 받을 수 있냐'고 했는데 당연히 출근하니까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이스피싱범이 수령일을 지정해서 선택할 수 있다며 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줬는데 사이트가 조악해서 보이스피싱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했다.

이씨는 또 "이번 주에 똑같은 레퍼토리로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며 "수령이 가능하다니 알겠다고 하면서 끊더라. 후에 생각하니 이상함을 느꼈다고 전해줬다"고 덧붙였다.

최근 또 다른 전화를 받은 서울 중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박모(26)씨는 "일하는 바쁜 와중에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다"며 "어떻게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 남자친구와 동시에 전화가 와서 소름 끼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바일로 등기 우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방법은 현재 없다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속임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등기는) 우체국 서비스일 텐데 전달하고 있다는 과정은 알 수 있지만 그것만 보고 내용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당연히 우체국에서 홍보할 텐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짚었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람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이슈가 되는 사건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보낸다"며 "등기 발송뿐 아니라 '소포가 반송됐다' '소액 결제가 이뤄졌다' 등이 궁금증을 유발한다"고 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링크가 오게 되면 발신자가 누군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점점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정부와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데이터가 사용자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진흥원 등에서 패턴을 분석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간에 통신사가 있다면 피싱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자기가 신뢰할 수 없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액션을 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나 신분증 등을 사진첩에 두면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스스로 디바이스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