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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식의약 분야 영향은?…식약처 "이상 무"

등록 2025.09.27 16:51:06수정 2025.09.27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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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주요 민원 신청 및 정상 처리 가능

오유경 처장 주재, 긴급 상황 점검회의 실시 및 상황관리반 구성·운영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식약처 소관 민원 신청 창구를 전수 점검한 결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원창구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민원인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포함한 식의약 분야별 민원창구를 통해 기존과 같이 민원 신청 및 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복구 이후 처리가 가능하며, 식의약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약처 대표번호(1577-1255)로 통해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정보화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관리반을 구성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청사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행정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국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상 대응 체계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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