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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방치·무면허·사고 막아야"…PM기본법 등 입법 속도

등록 2025.10.04 06:06:00수정 2025.10.04 0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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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 공동으로 'PM 기본법' 발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다수…보행자 불편·위협 ↑

복기왕 의원 "안전 강화, 산업 발전 가능성 열 것"

[서울=뉴시스]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모습. 2025.10.04.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모습. 2025.10.04.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지난달 16일 PM 관련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이 15만544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1만9485건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 운행 1만8376건, 음주운전 4621건, 승차정원 위반 1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만 1만5000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PM의 무단 방치, 무면허·미성년자 운행, 사고 급증으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동킥보드 관련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강남구(2명)가 유일하며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전담 인력이 없어 다른 업무와 겸하는 실정이다.

이에 두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자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복 의원은 "안전은 강화하되 산업 발전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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