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계정 설치 당시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한 27조2000억원이 부실저축은행에 지원됐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올해 말에는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전망돼, 계정 종료 이전에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를 앞두고도 사실상 상환 및 처리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만약 특별계정이 결손 상태로 종료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축은행계정 역시 지난해 6월 말 기준 1조9000억원의 결손을 기록하고 있어, 추가 부담 발생 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개정안 통과 시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결손이 원활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계정의 상환 및 처리 역시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질서있게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본시장 정상화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안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입법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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