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체포 이진숙 이틀째 조사…내일 체포적부심사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경찰, 전날 이진숙 전 위원장 자택서 체포
이진숙 측 체포적부심 청구…내일 오후 심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2/NISI20251002_0021004256_web.jpg?rnd=2025100218181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2. [email protected]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다시 돌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이 전 위원장 조사가 예정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측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불법 구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전날 오후 4시4분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5시44분께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오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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