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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형, 국가가 생명권 부정하는 모순된 제도"

등록 2025.10.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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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폐지의 날 앞두고 성명

"오판 가능성…생명은 회복 불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5.08.2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앞두고 "사형은 국가가 공익을 이유로 생명권을 부정하는 모순된 제도"라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9일 성명에서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사형은 국가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권을 부정한다는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의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며 "2007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경우, 그 생명은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유엔 역시 사형제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사형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범죄 예방 책임은 생명권 박탈 방식이 아닌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113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이는 1991년 48개국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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