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입주자회의 회장, 도장 반환 거절…대법 "업무방해 다시 판단"

등록 2025.10.09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새 회장에 도장·사업자등록증 반환 거부

1·2심, 200만원 선고…대법 "위력 오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후임 회장의 정상 업무가 가능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경기 남양주시 모 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입대의 전 회장이었던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2021년 4월 새로운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등록증 반환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 사건 선거 전부터 피해자의 동별 대표자 지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 직후부터 B씨의 회장 선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법적 지위문제가 해소되거나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준비절차 등이 완료될 때까지 혹시 부담할 지도 모르는 법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인감 및 등록증을 임시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인감 등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B씨에게 인감 등을 인도 또는 반환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대위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