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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안 했으면 결혼 안 했다"며 집 나간 남편, 5년 만에 이혼 요구…아내 '황당'

등록 2025.10.10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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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5년 전 육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서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10.10

[서울=뉴시스] 5년 전 육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서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10.10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5년 전 육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서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다. 학창 시절에는 얼굴만 아는 정도였지만 졸업 후 동문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고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할 정도로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마신 뒤 함께 밤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임신했다. 이후 둘은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은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나날이 갈등만 커져갔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남편은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것"이라며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A씨는 "남편은 집을 나가면서 예물로 해준 반지와 가방이 1000만원이 넘으니, 그걸 팔아서 양육비로 쓰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렇게 연락 한 번 없이 5년이 흐른 얼마 전, A씨 앞으로 느닷없이 남편의 이혼 소장이 도착했다.

A씨는 "너무나도 황당했다"면서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 없다.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다니 너무 괘씸하다"며 "만약 이혼을 안 하면 양육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도 된다. 게다가 소장을 보니 남편이 완전히 빈털터리던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잘못해서 집을 나간 것이고 A씨가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5년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판결이 나기 힘들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혼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동거 의무를 위반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과 상관없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남편이 빈털터리라고 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난 5년간의 과거 양육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편은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이므로 A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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