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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채팅에 '출근길 전철 폭파' 협박 5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등록 2025.10.14 10:50:49수정 2025.10.14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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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판단 유지…피고인·검찰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댓글을 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4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유·불리한 양형의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여러 양형 자료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사실 중 김씨의 댓글을 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1심 판단도 타당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뉴스 채팅창에서 김씨가 댓글을 쓴 시점에 마찬가지로 댓글을 게시한 복수의 사람은 그 협박 글을 보거나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있었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올해 1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민 1만4000명가량이 시청하는 유튜브 YTN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폭발시켜 버린다"는 댓글을 두 차례 작성하고 이를 신고한 시민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신고 내용이 접수되자 경찰은 '위험방지(CODE 1·코드원)'을 발령했다. 경찰청 산하 18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에게는 관내 지하철 역사에 순찰·테러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출동 지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할 때까지 9시간가량 전국 지하철역 등에 순찰차 226대, 경찰관 600여 명을 동원해 탐색·순찰·게시물 작성자 추적 등을 진행했으나 허위 신고로 판명 났다.

그는 앞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커터 칼로 봉투를 찢어 밀가루를 뿌리고, 2022년 지하철 객실 칸에서 식용유통에 들어있던 불상의 액체를 머리에 쏟아부으면서 소리를 질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2013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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