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에 '尹 탄핵 반대'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안 돌연 상정
16일 상임위원회 의안으로 상정…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제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1/NISI20250301_0020717903_web.jpg?rnd=2025030117335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상임위원회(상임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온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긴급구제안을 돌연 상정했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날 누리집에 올해 제26차 상임위 개최 안내 수정안을 게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다음날 열리는 상임위의 의결 안건으로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 추가됐다.
해당 안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를 다루는 안건으로 의안은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제출했다.
손 목사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데도 당시 한 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거나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종교단체나 그 구성원의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달 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됐다.
세계로교회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종교·신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손 목사의 구속적부심 기각은 법치주의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결정"이라며 "손 목사의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폭력을 동반한 사건과는 다르다"라며 "이번 판결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종교·신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임위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 김 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의안은 만장일치로 처리한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등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방문 조사도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2월 김 위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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