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수사받는 김준영 前 경기남부청장 직위해제(종합)
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에 경찰 배치 지시 의혹…내란특검 조사 중
김 전 청장 측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 받아 시민 통제 지시한 것"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4/NISI20241014_0020557315_web.jpg?rnd=20241014211046)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등에 경찰을 배치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최근 직위에서 해제됐다.
전날(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청장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직위를 해제했다.
치안정감인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 측은 뉴시스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과천경찰서장과 당시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각각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들을 통제하도록 지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경찰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거쳐 현재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중인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