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관 사직 "사실 아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20988377_web.jpg?rnd=2025092216194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해 논란이 됐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돼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수사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최근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감찰한 결과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감찰 의견을 보고한 것은 조사팀 구성 이후 2개월 만이다. 대검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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