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장 아들은 안돼" 강릉 협의체 위원장, 추천 거부 논란
매립지 협의체 위원장, 환경관리원 추천 거부…"정당한 사유" 주장
![[강릉=뉴시스] 강릉시 자원순환센터 환경관리원 신규채용자 추천 요청 공문.2025.10.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7/NISI20251027_0001975977_web.jpg?rnd=20251027110034)
[강릉=뉴시스] 강릉시 자원순환센터 환경관리원 신규채용자 추천 요청 공문[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1리에서 환경관리원으로 선정한 주민을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통합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이 '전 이장 아들은 안된다'며 추천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협의체는 2026년도 강릉시 환경관리원 신규 채용계획에 따라 임곡1리에서 환경관리원을 선정해 달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임곡1리 마을 이장은 즉시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전 이장 아들인 A(32)씨를 선정해 협의체에 제출했다.
하지만 협의체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곡1리에서 선정한 A씨를 '전 이장 아들이라 안된다'며 추천 자체를 거부하고 마을에 재선정을 통보했다.
강릉시는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임곡1리, 모전2리, 산성우1리 마을 주민을 특별전형으로 강릉시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할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면서 시는 틀별전형 환경관리원 채용은 협의체 운영위원회의 추전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협의체는 추천권만 있을 뿐 그 밖의 채용기준은 강릉시의 환경관리원 채용기준을 적용한다.
강릉시의 환경관리원 채용 기준은 20세 이상 60세 미만, 임곡1리 1년 이상 거주, 공무원 신체겸사 준용한다고 했다.
또 응시제한 결격사유는 강릉시 공무직 및 기관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이 밖에 신체허약, 전염병환자, 주벽이 심한자, 도박중독자 등 환경관리원 업무수행에 부적합한자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맺은 협의체와 강릉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협약서에 따르면 운영위가 환경관리원은 추전한 자를 채용한다고 했다.
다만 환경관리원 채용은 강릉시 환경관리원 고용 및 근무 규정을 준수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협의체 운영위는 마을에서 선정한 주민을 강릉시에 추천하는 추천권만 행사할 수 있다. 채용은 강릉시 관리규정에 따르면 된다.
이에 따라 협의체 운영위원장의 임곡1리에서 선정한 A씨를 정당한 사유없이 '전 이장의 아들이라 안된다'고 추천을 거부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마을 이장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임곡1리 마을과 강릉시는 자원순환세터 내로 불법쓰레기 반입과 관련 마을 주민들의 거부로 쌍방 고소, 고발 등 소송전으로 번져 수년째 대립하기 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자신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 A씨의 추천을 거부했다"면서도 기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못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3개 마을 환경관리원 추천권한은 협의체 위원장에 있다"며 "강릉시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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