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새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전직 검사…항소심서 감형
징역 10개월·집유 2년→징역 6개월 집유 1년
法 "공직자 책임 고려 징역형 유지…집유 기간 단축"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8_web.jpg?rnd=2025091522394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부지검 검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이어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형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약 2주 후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김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