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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서 일한 조리사…대법 "불법 파견 단정 못해"

등록 2025.1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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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는 지시 했는지 등 심리해야"

[서울=뉴시스] 대법원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 업체 소속으로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 등을 해온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과 사측 사이에 구속력 있는 지시 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와 이들 업무가 구분돼 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광주·곡성 공장에서 식당 일을 한 사내 협력 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호타이어와 곡성공장에서의 조리·배식 업무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식·중식·석식·야식의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주장, 직접고용의무이행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뤄졌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들이 이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지휘명령을 했는지, 이들의 업무가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들이 제공한 주간메뉴표가 조리 및 배식 업무의 방법을 제한하거나 순서, 시간을 정하는 등 업무자체를 구속하는 지시가 아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타이어 제조 및 판매 등 금호타이어의 본래 업무와 음식의 조리 및 배식 업무는 내용과 성격 면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고도 짚었다.

반면 2심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직접 메뉴표를 작성하고 구내식당 운영을 총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시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여부는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인정된다며 협력 업체 직원들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협력 업체 직원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이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했으나 주된 내용은 재료의 종류와 비율,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작업의 방식 등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협력 업체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 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과 협력 업체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업무 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봐도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은 식단의 선정과 식재료의 조달·검수 업무를, 원고들은 조리·배식 업무를 각 수행함으로써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돼 있었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금호타이어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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