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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등록 2025.11.06 0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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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1심은 세 차례 금품수수 중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고,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양양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반성 의사를 밝혔다. 다음 선고공판는 내달 24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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