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12월 본격 시행 앞두고 시스템 점검…“군민 참여로 깨끗한 정선 만들자”

정선군 청사 전경.(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점검 성격으로 추진된다.
군은 ‘mecar’ 실시간 차량운행정보시스템을 활용해 5등급 차량의 진입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 송출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군은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식 시행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제한 구역 내를 운행할 경우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군은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사업도 지속 추진하며,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종덕 환경과장은 “겨울철은 난방 수요 증가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시기인 만큼, 이번 모의단속은 제도 시행 전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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