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융자한도 '300만→500만원' 확대
한부모가정까지 대상 포함…진료비까지 지원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지원 대상 확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5.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01989894_web.jpg?rnd=20251111144435)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지원 대상 확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5.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의 대표 의료복지 정책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된다. 융자 한도도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내달부터 한부모가족도 혜택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도민 2만명이 새롭게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적용자까지 합하면 수혜 대상자는 도 인구의 절반인 83명까지 늘어난다.
융자 지원 한도는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14개 대상 질환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이뤄진다. 그동안 대상 질환의 시술·수술비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진료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한다.
김 지사는 "모든 질환에 대해 165만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선 신용불량자까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농협이 먼저 대납한 의료비를 이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도가 대신 갚은 뒤 직접 회수한다.
제도를 시행한 202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2210명(57억293만원)이 이용했다. 상환률은 99%로 높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시행 초기 80여곳이던 참여 의료기관도 충북대병원, 청주성모병원 등 도내 종합병원급 13곳, 병원 21곳, 개인의원 263곳 등 297곳으로 늘었다.
전국 지자체의 관심도 높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고, 경기도는 관련 제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비후불제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충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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