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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나"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등록 2025.11.11 16:59:43수정 2025.11.11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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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흉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누나에게 전화를 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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