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중국 동포 형제 살해 등 차철남 '무기징역'
"사소한 동기·치밀한준비·잔혹한 방법…사회서 격리 필요"
![[시흥=뉴시스] 김종택 기자 =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차철남(56)이 2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5.05.27.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20827669_web.jpg?rnd=20250527133117)
[시흥=뉴시스] 김종택 기자 =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차철남(56)이 2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중국인 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차철남(57세)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은 12일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살인·살인미수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종신토론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살해방법의 잔혹성, 사소한 범행동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들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는 등의 행동으로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17일 오후 4시께 A(50대·중국 국적)씨에게 "술을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이어 1시간 뒤인 오후 5시께 약 300m 떨어진 A씨의 집으로 가 그의 동생 B(50대·중국 국적)씨 또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틀간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19일 오전 9시36분 자신의 집 주변 편의점 업주 C(60대·여)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이어 1.3㎞가량 떨어진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집주인 D(7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차철남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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