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 골절 4개월 딸 사망' 20대 친모, 2심 징역형 집유
대전고법, 1심과 같은 징역2년·집유3년
유기·방임 등 인정…아동학대치사 '무죄'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6/NISI20221216_0001155367_web.jpg?rnd=202212161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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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1개월부터 친딸을 방치한 채 외출하고 4개월 당시 머리뼈가 골절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4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주장 역시 입증하기 어려워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친모로서 아동을 양육 및 보호하고 치료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1심에서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량이 정해졌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반영하거나 사정 변경에 해당하기 어려워 1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딸 B양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특히 B양 생후 1개월부터 A씨는 집에 방치한 채 수차례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더라도 아동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어린 영아로 유기 및 방임죄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망과 유기 행위 사이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학대치사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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