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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세움아파트, 정선군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등록 2025.11.19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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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90% 이상 동의…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본격화

정선아리세움아파트에 부착된 정선군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수막.(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아리세움아파트에 부착된  정선군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수막.(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세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선아리세움아파트가 정선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단지 내 금연 안내 현판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제도다. 가구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지정 이후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

정선아리세움아파트는 올해 6월 20일 입주를 시작한 신축 임대주택으로 현재 입주율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 초기부터 금연아파트 지정 필요성을 꾸준히 안내했으며, 전체 90가구를 대상으로 한 동의 절차에서 90%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 금연아파트로 최종 지정됐다.

정선군보건소는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해 내년 4월 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입주민을 대상으로 현수막, 단지 방송 등을 활용한 금연 안내를 지속하며, 계도 기간 종료 후 공용공간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선아리세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금연구역 관리와 홍보 활동을 이어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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