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길 시의원 "공주시, 탄천산단 폐기물 업체 허가 위법"
"허위 신청·악취 누락…감사원 감사·경찰 수사 요청할 것"
![[공주=뉴시스] 구본길 공주시의원(사진=공주시의회 제공). 2025.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01998563_web.jpg?rnd=20251120165210)
[공주=뉴시스] 구본길 공주시의원(사진=공주시의회 제공). 2025.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이 탄천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영업허가 및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구 의원은 20일 열린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탄천산단에 입주한 A업체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주시가 중대한 행정처리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초 민원 접수 이후 8월 공식 질의서와 발언을 통해 시정 요구를 했지만, 공주시가 10월말 "문제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구 의원은 A업체가 악취 발생이 필수적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악취배출시설이 필요 없다'고 기재해 허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허위 신청으로 허가 취소 및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업체가 식품용 지방을 원료로 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뒤 폐업하고 현재는 폐기물을 원료로 사료용 유지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주시가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구 의원은 "탄천산단은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허가한 것은 명백한 행정 잘못이며 시가 축산물가공업 폐업 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내준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위반"이라며 "시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형사고발을 통해 경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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