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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등 혐의

등록 2025.11.20 1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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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면서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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