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공항 도착장, 1분만 정차해도 '딱지'…12월부터 즉시 단속

등록 2025.11.26 10:25:13수정 2025.11.26 11:4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0~11월 홍보·계도기간 종료

[제주=뉴시스] 12월부터 1분 주정차시 즉시 단속을 시행하는 제주국제공항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사진=제주시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12월부터 1분 주정차시 즉시 단속을 시행하는 제주국제공항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사진=제주시 제공) 2025.1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공항 도착장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1분 이상 머물면 즉시 단속된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5번 게이트) 구간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에 앞서 지난 달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마쳤다. 아울러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홍보활동과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1분 단속은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시행하며, 단속 적발시 일반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제주공항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