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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비리 의혹' 박세복 전 영동군수 무죄 선고

등록 2025.11.26 12:29:54수정 2025.11.26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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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감정평가사 2명도 무죄

조경업자, 브로커에는 벌금형 선고

'조경수 비리 의혹' 박세복 전 영동군수 무죄 선고


[영동=뉴시스] 연현철 기자 = 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복(63) 전 영동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감정평가사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경업자 A씨는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군수 등은 지난 2021년 4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입 예산 확보를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하고, 군의회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다섯 그루를 1억1000여만원에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조경업자가 30억원을 요구하자 재감정을 거쳐 140여그루의 조경수와 조경석 등을 2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군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며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강력히 규탄해 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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