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남 태안 안면읍서 산불…1시간 51분 만에 진화

등록 2025.11.28 05:57: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태안=뉴시스] 지난 27일 오후 8시42분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원에서 산불이 나 불길이 번지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지난 27일 오후 8시42분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원에서 산불이 나 불길이 번지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지난 27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의461번지에서 산불이 나 1시간 51분만에 진압됐다.

28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2분께 목격자로부터 승언리 일원에서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34대와 진화인력 122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10시33분께 주불 진화를 마쳤다.

현재 잔불 정리 중으로 산림당국은 현장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불 현장으로 가는 길이 좁아 진화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