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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부친상으로 내달 1일까지 구속 집행정지

등록 2025.11.29 19:36:40수정 2025.11.29 1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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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5.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5.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구치소를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까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날 오후 5시께 구치소를 나와 빈소가 있는 부산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겐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게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배제하고 박상현 전 여단장 등 피의자 6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80여명의 사건 관련자 조사, 사건 현장인 경북 예천 일대 조사, 해병대 주요 부대에 대한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추가 정황과 증거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종합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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