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롯데웰푸드 등 공정거래협약 이행 우수사례 알려
중대재해 예방 강화·공동성장 등 6개사 사례 소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협력사와 상생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1일 조정원과 공동으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현대모비스 ▲HL디앤아이한라 ▲롯데웰푸드 ▲솔루엠 ▲코리아세븐 ▲신세계 등 6개 발표기업을 비롯한 기업 70여곳에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과 담당자들에게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6개사가 ▲안전환경 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강화 사례 ▲협력사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공동성장 사례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공정거래 체계 확립으로 협력사 권익과 거래신뢰를 향상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기업들이 상생협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생·공정의 가치가 시장에 더욱 확산되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모범사례의 발견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다른 기업들도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상생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생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적 전략"이라면서 "기업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모두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에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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