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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율 완화"…엄태영, 도정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5.12.02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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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사진=뉴시스DB)

엄태영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사진=뉴시스DB)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그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75%) 동의로 돼 있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70% 동의로 고쳤다.

최근 70%로 완화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정비사업연합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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