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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에 이어 해외부동산 펀드까지…국민은행, 중징계 가능성

등록 2025.12.08 08:00:00수정 2025.12.08 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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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독일 트리아논 펀드

1등급 투자 불가능 고객까지 가입

ELS에 이어 해외부동산 펀드까지…국민은행, 중징계 가능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국민은행이 해외부동산 판매 건에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판매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상품 위험 등급을 잘못 표기해 적합성 원칙 위반 소지가 높다고 분류되기 때문이다. 개별 영업직원 판단이 아닌 본사 위험 등급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인 만큼 위반 건수·금액 산정과 내부통제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월 벨기에펀드 판매사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2019년 설정한 벨기에펀드(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2호)는 해외 부동산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목표로 한 공모펀드다. 그러나 유럽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매각에 난항을 겪으며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이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투자자 민원은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한국투자증권에 집중됐지만 금감원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해외 부동산 펀드 2건(벨기에 펀드·독일 트리아논 펀드)을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했다. 이로 인해 애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없는 성향의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계약에 일괄 적용될 수 있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해선 안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 위반은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투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7건 중 12%에 해당하는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높은 53건 중 43건은 배상 사유에 '적합성 원칙 위반'이 포함됐다.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건은 배상 비율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것이다.

고객의 투자 성향을 상향해 적격투자자가 아님에도 가입시킨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가산됐다. 벨기에펀드는 원금 전액 손실 위험이 있는 초고위험군 상품이다.

국민은행 판매분 중 1등급 상품 투자가 가능한 가입자와의 계약 건도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상품의 위험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업지점, 개별 은행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 차원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도 불가피하다.

국민은행 역시 이 부분을 인지하고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배상 범위는 40~80%며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0%에 대해 배상이 마무리됐다.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정 기준에 따르면 위법적으로 판매한 건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 상품 설명 자체가 잘못 표기됐으면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위험 등급을 잘못 표기한 건 명백히 위반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은행 측에서도 반박이 어려울 것"이라며 "개인 은행원 잘못이 아니라 본점 잘못으로 가게 돼 제재할 건수가 더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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