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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갈상점가 구역, 1만㎡→3만6000㎡로 3.6배 확대

등록 2025.12.11 08:57:17수정 2025.12.11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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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수는 기존 240→543개로

[용인=뉴시스]확대된 구갈상점가 구역도(사진=용인시 제공)2025.12.11.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확대된 구갈상점가 구역도(사진=용인시 제공)2025.12.11.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인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6072.9㎡로 확대했다.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에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예상된다"며 "용인시상권활성화센터가 내년 출범할 예정으로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지역에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각각 지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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