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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묘 500m 내 건축은 유산청 허가 받아야? 강북 죽이는 법"

등록 2025.12.11 16: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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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우려

"과잉 중복 규제…투자 위축 등 도시 경쟁력 저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4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1.2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4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11일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표되면 종묘 등 문화유산 주변 500m 내 대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의 유산영향평가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고 말했다.

시는 "높이, 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6개 구(강북지역5, 강남지역1)에 위치한 약 38개 구역이다. 세운지구 2~5구역 포함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강남에 위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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