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천시, 농촌지역 불법 소각 집중 단속…"산불 예방"

등록 2025.12.15 11:24: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불법 소각 합동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등을 태우는 관행적인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5월까지 집중점검 시기와 중점관리구역을 정해서 시기별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은 녹지공원과, 농축산과, 환경사업소 3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불법 소각 단속뿐만 아니라 소각 금지 리플릿 배부 등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박동식 시장은 "농촌지역 불법 소각 행위는 대형 산불로 이어져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 작은 실천에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올 한 해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11건에 대해 과태료 총 330만원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