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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6세 미만 이용 제한' 법안, 국토위 통과

등록 2025.12.17 11:37:26수정 2025.12.17 1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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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시속 25㎞→20㎞ 하향 조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최근 잇따른 전동킥보드 사고가 무면허 미성년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마련됐다. 법안은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은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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