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조달청, 건설대금 체불 방지 위해 제도·시스템 동시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급 절차 단축·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4/NISI20240624_0020390496_web.jpg?rnd=2024062415030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또한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절차가 삭제되면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기간이 최소화된다.
이와 함께 히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 자재장비비가 지급되게 되면, 원수급인, 하수급인인 건설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계좌 동결로 인한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9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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