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손익계산서 15년 만에 개편…영업손익 개념 바뀐다
20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 변경
영업손익,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손익으로 확대
금융당국 "제도 연착륙 위해 초기 계도 중심 운영"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2027년부터 기업의 손익계산서 작성 방식이 바뀌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영업손익'의 개념이 달라진다.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5년 만에 손익계산서 체계가 개편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확정한 IFRS 18을 반영해 손익계산서에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별 중간합계가 신설되고, 영업손익은 투자·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개념으로 확대된다.
범주별 중간합계는 손익 발생 성격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 중 '영업범주'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과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을 포함한다.
'투자범주'는 개별적·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 현금성 자산 등 발생 손익이다. 또 '재무범주'는 자금조달부채 등 발생 손익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수정 도입 방식을 택했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의 영업손익도 계속 산출해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주석 공시는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설명회 등에서 활용하는 조정 영업이익 등 자체 성과지표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로 규정하고, 산출 근거와 조정 내역을 주석으로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고의가 아닌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는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부터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도 개정했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을 완화해 손익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준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보험회계 기준도 손질됐다.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을 통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한 공시를 강화했다. 보험사가 원칙 모형과 다른 해지율 추정기법을 사용할 경우, 그 차이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2025년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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