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주시,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선정

등록 2025.12.18 17:38: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우수 자치입법 활동 장려상 받는 충주시 *재판매 및 DB 금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장려상 받는 충주시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법제처가 주관한 올해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에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면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이 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내부 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광역 2곳과 기초지자체 7곳 등 9개의 지방정부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사례를 출품해 기초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고친 사례다.

특히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발급 수수료 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시의 치밀한 법 해석과 입법 노력은 행정안전부의 해석 변경으로 이어졌다.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길형 시장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라 매우 뜻깊다"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