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경업금지 회피 모색했나
"내 건 방시혁 돈으로, A는 카카오돈으로"
민 "경업금지 의무 회피? 전혀 아니다" 반박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02004798_web.jpg?rnd=20251127182508)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5.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병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업금지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2021년 3월 민 전 대표와 무속인 간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며 "무속인은 '방가놈 회사를 김대표가 뺏어주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김성수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CEO인 김성수인가?"라 묻자, 민 전 대표는 "네 맞을 거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2021년 4월3일자 민 전 대표와 무속인 간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하며 "근데 김방이 넘어갈까 '내 레이블은 방시혁, A는 김성수, 이렇게 양다리 치라는 거지'라는 이런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적 있죠?"라고 묻자, 민 전 대표는 "전 사실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저 카카오톡은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하이브만 가지고 있는 자료라 어떻게 짜깁기됐는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이브 측은 재차 '프리랜서로 빅히트에 속해 있으면서 프리랜서로 A에 발을 걸쳐라, 내 건 방시혁 돈 쓰고 A는 카카오 돈 써서'라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아니다. 증거를 대라. 내가 뭘 했다는 것이냐. 주주 간 계약 위반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이브 측이 또 "A를 활용해 경업금지 의무를 회피해 볼 생각이었던 것이냐"고 질문하자, 민 전 대표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A 지분 취득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하이브 측 질문에도 민 전 대표는 A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민 전 대표에게 사실확인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카카오톡 증거 제출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24시간 전체 카카오톡을 하나도 자르지 않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저희는 24시간 카카오톡을 다 서증으로 냈고, 이미 지난번에 제출했다"며 "이제는 가지고 계신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하이브 측이 이미 수 개월 전에 제출한 자료라고 밝히자, 민 전 대표는 "말장난", "그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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