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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 막는다"…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식' 도입

등록 2025.12.19 12:00:00수정 2025.12.19 1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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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알뜰폰 비대면 채널 및 이통3사 대면채널서 시작

기존 개통 절차에 신분증 소지자가 실제 본인인지 여부 추가 확인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통 과정에서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명의도용과 불법 개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3일부터 알뜰폰 43개 비대면 채널 64개와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식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앞으로는 신분증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개통 신청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이 추가된다.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은 물론,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1330억원에 달한다.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서울=뉴시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통 과정에서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명의도용과 불법 개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통 과정에서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명의도용과 불법 개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면인증은 시범 적용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개발 여건을 고려해 적용 채널은 순차적으로 늘어나며, 내년 1월 말에는 52개 사업자 91개 채널로 확대돼 전체 알뜰폰 비대면 채널의 94%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동안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인증 실패 사례 분석과 현장 안내 강화를 병행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며,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인증 과정에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결과값만 저장한다.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향후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대포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하고,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동통신사에 부여한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방침이다.

부정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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