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15세 미성년자와 성매매 대학생, 징역 1년6개월
법원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B(15)양에게 17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내 한 대학교 재학생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간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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