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민주당 동남4군 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대 총선 당시 운전기사의 월급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운전기사의 급여 2천여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지역구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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