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무자격 임대업·편법증여…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 사례 88건 적발
국토부·국조실,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거래서 불법 정황 88건 추가 적발
해외자금 불법반입,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다수포착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당국·경찰청 등 기관 통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2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21070201_web.jpg?rnd=2025112115040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21. [email protected]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주택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번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2024년 7월~2025년 7월 거래신고 분 167건)를 통해 추가로 위법 의심거래 88건(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거래가격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 다수 포착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외에서 현금을 반복적으로 반입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들여온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 한 오피스텔을 매수한 외국인은 매매대금 3억9500만원 중 3억6500만원을 해외송금 및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반입 신고 내역이 없어 관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외국인 모자(母子) 간 아파트 직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이 약 3억원을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의심됐고, 매도인인 어머니가 거래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돌려줘 편법증여가 추정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상징.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09/NISI20240709_0001596598_web.jpg?rnd=20240709085532)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상징.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금융당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수사를 벌이고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내년부터 지자체 현장점검과 병행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비주택·토지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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