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항공안전 규제 대폭 강화
운수권 배분 규칙·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안전성 평가 배점 확대·정비인력 가점 신설 등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항공기 이륙 장면. (공동취재) 2025.09.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20968384_web.jpg?rnd=20250910111752)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항공기 이륙 장면. (공동취재)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이후 1년 동안 운수권 배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항공 안전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 이후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운수권배분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다른 항공기와 충돌을 가까스로 피하는 등의 준사고를 일으키면 배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현행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가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이 지체될 시 감점을 확대해 신속한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유도하고,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관련 지표를 신설해 안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안전성 검토를 앞당겨 받도록 했다.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적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받게 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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