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中企 대상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1년 연장된다
임대료 완화 기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
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지원도 시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2025.05.2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20821002_web.jpg?rnd=2025052216005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2025.05.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소상공인의 경우 재산가액의 기존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 수준이 유지된다.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요율(재산가액의 5% 수준)을 적용하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대 1%까지 요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으며, 총 3만1234건에 871억원이 투입됐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유재산의 경우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연체료율도 현재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모두 사용료의 7~10% 수준이었으나, 내년에는 각각 5%와 3.5~5%로 낮춘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21/NISI20240321_0001507181_web.jpg?rnd=20240321142328)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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