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수십 차례 접근한 20대 남성, '스토킹 혐의'로 구속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연인 관계였던 20대 B 씨(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같은달 24일까지 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화나 문자를 수십 차례 보냈는데도 연락이 안되자 B 씨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메모를 남기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B 씨 신고를 접수하고 A 씨에게 연락·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다음 날 오전 4시 50분께 B 씨 집을 찾아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오전 5시 3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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